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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① 장애 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
(지원 품목에 따라 해당 장애 유형이 다릅니다.)
②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민연금공단의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부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애 유형과 지원 품목 기준에 맞는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 예시 (장애 유형별):
① 지체·뇌병변 장애인: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목욕의자 등.
② 시각 장애인: 흰 지팡이, 점자프린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③ 청각 장애인: 보청기, 시각 신호 알림기 등.
④ 호흡·심장 장애인: 산소발생기, 흡인기 등.

※ 정확한 지원 품목 목록과 교부 기준은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 또는 129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2

    자격 심사

    장애 유형과 소득 기준(수급자·차상위계층)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장애인등록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3. 3

    국민연금공단 최소적격성 검사 및 교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조기기 적격성 검사를 실시한 후 '적격' 판정 시 보조기기를 교부받습니다.

보조기기 없이 생활이 불편하다면 꼭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이라면 무료로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나 129에 전화해서 내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 품목을 확인해보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 품목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사용 중인 보조기기가 낡거나 고장난 경우 교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목마다 교체 가능한 내구연한이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A.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합니다. 그 외 소득 계층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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