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분양
핵심 요약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② 해당 지역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해요
③ 소득 기준(전용 60㎡ 이하 또는 특별공급):
- 일반공급(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20% 이하
④ 자산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이하 (공고문 확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②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형): 5~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방식도 있어요.
③ 특별공급 유형: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또는 임신·출산 가정 우선
- 생애최초: 생전 처음 집을 사는 분 우선
-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각 유형마다 가점 제도가 있어서 조건이 좋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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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통장 가입 및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해야 청약 점수가 쌓여요. 아직 없으면 은행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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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관심 지역 공공분양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 청약 일정이 모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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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홈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
공고 일정에 맞춰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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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첨 후 서류 제출 및 계약
당첨되면 안내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요.
공공분양은 경쟁이 치열해요. 특별공급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점)를 꾸준히 쌓는 게 중요해요. 청약홈에서 본인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해보고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이 유리한지 파악해두세요.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600-1004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공분양은 원칙적으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 기간을 쌓아가는 게 좋아요.
Q.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A. 맞아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Q. 소득 기준 초과인데 전용 85㎡짜리 분양받을 수 있나요?
A.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해요.
Q.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는 뭔가요?
A. 공공분양은 LH·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소득·자산 요건이 있어요. 민간분양은 건설사가 공급하며 가격이 시장 가격이에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건강·의료 지원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영구적으로 공급해요 •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또는 지자체에서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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