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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전국 상시 신청 106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소득이 낮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원 진료비를 크게 줄여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 보훈청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보훈 자격
•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
※ 가족 범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생계·주거 함께 하는 자

[조건 2] 소득 기준
• 일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취약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가구: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1~3급으로만 구성된 가구)

결정 절차
• 국가보훈부 추천 →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 의료급여증 발급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료급여증 발급 → 병원 진료비 대폭 감면

지원 의료 서비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 처치 및 수술
• 입원 및 간호

의료급여 혜택
• 1종: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수준
• 2종: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기존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대비
• 국가유공자 보훈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운영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청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지청) 방문 또는 보훈상담전화(☎1577-0606)에 의료급여증 신청 상담

  2. 2

    소득·자산 조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지 조사

  3. 3

    보훈부 추천

    보훈청에서 대상자 추천서 작성 → 보건복지부에 제출

  4. 4

    보건복지부 인정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필요 여부 최종 인정

  5. 5

    의료급여증 발급 및 사용

    의료급여증 수령 후 병원 이용 시 제시 → 의료비 대폭 감면

???? 보훈 등록자 중 저소득이라면 꼭 문의해보세요
국가유공자 가족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증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이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취약가구는 소득 기준이 더 넓어요. 보훈청(☎1577-0606)에 전화해 '의료급여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지원 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훈처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맞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증 발급이 안 돼요. 하지만 보훈 의료기관(보훈병원)에서 할인된 진료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 보훈청에 다른 의료 혜택을 문의해보세요.

Q. 취약가구가 뭔가요?

A. 1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인 분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예요. 이런 가구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더 넓어요.

Q. 의료급여증으로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이용 가능해요. 대부분의 병·의원은 지정되어 있어요. 정확한 이용 방법은 의료급여증 발급 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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