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핵심 요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이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국가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청소·세탁·식사수발·말벗·외부활동 동행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만 사시는 경우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조건 (모두 해당):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없고 기준소득 160% 이하인 분
예외 (생활수준 조건 무관):
• 애국지사 및 수권 배우자 → 생활등급 관계없이 지원
• 1급 중상이자 본인 → 생활등급 관계없이 지원
65세 미만이라도 보훈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가사활동: 집안 청소·환경 정리, 세탁 지원
• 건강관리: 신체 청결 지원, 식사 수발, 말벗, 치매 예방 활동
• 외부활동: 산책 동행, 심부름 등 외출 편의
• 용품 지원: 노인 생활지원용품 제공
• 지역사회 연계: 추가 복지 서비스 연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가까운 국가보훈처 또는 지역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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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확인 및 상담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재가복지 서비스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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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서류 제출
보훈지청에 신청서와 함께 독거 여부 및 생활수준 증빙 서류(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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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실태 조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환경과 생활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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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개시
승인 후 재가보훈실무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주변에 계신데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자녀나 친척이 대신 1577-0606에 전화해 신청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애국지사와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신다면 조건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해 보세요. 재가복지 서비스 외에도 보훈대상자에게는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으므로, 보훈지청 방문 시 전체 수혜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가 대상이에요. 자녀와 동거 중이라면 기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기준이 있으므로 1577-0606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Q. 나중에 요양원에 입소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A. 시설 입소 후에는 재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재가복지는 집에 계신 분을 방문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에요. 요양원 입소 후에는 해당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Q. 얼마나 자주 방문해 주나요?
A. 담당자 배정 이후 서비스 수준과 방문 빈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횟수와 내용은 신청 후 담당 보훈지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무료입니다. 단, 일부 용품 지원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건강·의료 지원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손자녀에게,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드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예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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