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핵심 요약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눈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정밀 안검진도 제공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안수술비】
① 만 60세 이상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③ 다음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분
- 백내장: 해당 눈 시력 0.3 이하
- 망막질환: 당뇨망막병증·망막박리·기타 망막질환
- 녹내장 및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 수술 필요 판정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기초수급자 등 우선)
신청: 거주지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포함 항목:
- 사전검사비(초음파 등, 수술 전 1회)
- 수술비
- 수술 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 후 3개월 이내)
제외 항목:
- 간병비·상급병실료·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승인 전 발생한 의료비
[안검진]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등 1·2차 진단 무료 실시.
신청: 거주지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안과 전문의 진단 및 서류 준비
안과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2
보건소 신청 (수술 전 필수)
수술을 받기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수술 지원 신청서,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습니다.
-
3
수술 진행
승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습니다. 승인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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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금 청구
수술 후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술 전에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승인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승인 없이 수술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력이 많이 나빠진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안과 진단서를 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특수렌즈(다초점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수술 전 의사와 일반 표준 렌즈 사용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02-718-1102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 방법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02-718-1102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술 전에 반드시 보건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술 전에 보건소에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Q. 양쪽 눈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안씩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양안 모두 대상 질환이라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초점렌즈(특수렌즈)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특수렌즈는 지원 제외입니다. 일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표준 수술비만 지원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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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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