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핵심 요약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치료비: 범죄발생일부터 5년 동안 연 최대 1,500만원(총 5,0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5주 이상 치료 필요 신체적 피해자 해당. 요양·간병비는 제외.
② 심리치료비: 정신건강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비 실비 지원.
③ 생계비: 월 1회, 최대 6개월(심의회 결의 시 6개월 추가). 1인 가구 70만원, 2인 가구 120만원, 이후 1인 추가당 40만원씩 증액.
④ 학자금(연 2회): 어린이집·유치원 30만원 / 초등 50만원 / 중학 80만원 / 고등 100만원+수업료·입학금 / 대학 100만원.
⑤ 장례비: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실비 최대 500만원.
⑥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 상해로 경제활동 중단된 경우 3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상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나 거주지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연락하여 지원 가능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항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줍니다.
-
2
필요 서류 준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사·재판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항목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시 목록을 받아두세요.
-
3
지원 신청서 제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심의 후 지급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항목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실비이므로 진료 후 영수증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신체적·심리적 충격으로 지원제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1577-2584(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화하면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모든 항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는 5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를 소급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빨리 연락하세요. 심리치료비도 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문의: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외국인 등록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지원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신청 방법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77-2584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배상하기로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가해자 행방불명이나 무자력(재산 없음)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사건이 오래 전 일어났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치료비는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 지원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되, 해당 기간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시효는 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세요.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적법 체류 외국인이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가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