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핵심 요약
하나원(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생활이 어려운 북향민(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 국민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정착금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특례 기간: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
• 생활이 어렵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 가족이 있어도 신청 가능)
※ 특례 기간 중 수급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재신청도 가능해요.
※ 특례 기간(5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
하나원 퇴소 후 배정된 최초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합니다.
-
2
주민센터 수급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 적용을 요청하세요.
-
3
자격 심사 및 특례 적용
5년 이내 특례 자격을 확인하고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4
급여 수령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의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과 '정착금 재산 제외'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지만, 북향민은 5년간 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 퇴소 후 최초 거주지에 전입하자마자 주민센터에 수급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행복통장(196번)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2100-5554 (통일부 안전지원과)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통일부 안전지원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02-2100-5554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5년 특례가 지났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5년 특례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재산 등 일반 수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례 기간 중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 정착금을 받았는데 재산이 많다고 탈락할 수 있나요?
A. 특례 기간 중에는 정착금(기본금·장려금·주거지원금 등)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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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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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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