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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상시 신청

2026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바다에서 일하는 어선원이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또는 어선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 보험이에요. 국가에서 보험료의 15~71%를 대신 내 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사고 시 요양급여·생활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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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보험으로 나뉘어요.

어선원 보험 (어선원 가입 대상)
• 1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당연 가입 (의무)
• 3톤 미만·가족승선어선·내수면어선·양식장관리선 등: 임의 가입 가능

어선 보험 (어선 소유자 가입 대상)
• 전 톤수 임의 가입 (원하는 어선 소유자 누구나)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수협(1588-1515) 또는 가까운 수협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국가 보험료 지원 비율 (톤급별, 어선원보험 기준):
• 10톤 미만: 71% 지원 (본인 29%만 납부)
• 10~30톤 미만: 63%
• 30~50톤 미만: 39%
• 50~100톤 미만: 31%
• 100톤 이상: 15%

어선원 사고 발생 시 보상:
• 요양급여: 직무상 사고 시 치유될 때까지 전액 치료비 지원
• 부상·질병 급여: 직무상 4개월 이내 통상임금 100%, 이후 70%
• 유족급여: 직무상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 행방불명급여: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별도 급여 지급

어선 사고 보상: 침몰·좌초·충돌·화재 등 선체 손해, 배상책임, 해양오염방제 비용 포함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수협 또는 취급 기관 방문 가입

    가까운 수협 지점 또는 어선재해보상보험 취급 기관에서 가입합니다. 어선 등록증, 선원명부 등 서류를 지참하세요.

  2. 2

    보험료 납부

    국가가 톤급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므로, 실제 납부액은 보험료에서 국고 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3. 3

    사고 발생 시 급여 청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수협 또는 가입 보험 기관에 신고하고 급여를 청구합니다.

  4. 4

    문의

    어선재해보상보험 1588-4119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국가 보조 71%로 보험료 부담이 매우 작습니다. 어선원 보험은 육상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해당하지만, 일반 산재보험은 어선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이 어선원의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3톤 미만 소형 어선 종사자도 임의가입을 강력히 권장하며, 가입 문의는 1588-4119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직무 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의 주계약은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충돌화재손해보험금) 충돌과 화재로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잠수비용보상, 난파선제거비용, 선체수리비확장,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문의: 1588-411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411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411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만 타는 소형 어선도 가입해야 하나요?

A. 가족승선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선원 보험이 없으면 사고 시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강력히 가입을 권장합니다. 10톤 미만 어선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71%를 지원해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Q. 배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되면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행방불명급여가 지급되며,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급여(승선평균임금 1,300일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어선인데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선령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어선 가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므로, 가입 전 수협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Q.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A. 두 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선원보험은 '사람(선원)'을 위한 보험이고, 어선보험은 '배(선박)'를 위한 보험입니다.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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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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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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