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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30일 동안 5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이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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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 모두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의료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업(긴급복지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해당 여부 확인 및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환급 기준은 수급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① 1종 수급자: 매 30일 동안 본인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② 2종 수급자: 1년(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 환급. ③ 요양병원 장기 입원(연간 240일 초과):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분 전액 환급. 단, 2,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이 제도는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자가 수급자의 진료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 자동 환급 처리합니다.

  2. 2

    지급 여부 확인

    환급 금액이 있으면 수급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지급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면,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3. 3

    이의신청 (필요 시)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4

    환급금 수령

    결정된 환급금은 수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변경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두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129

의료급여 상한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수급자 계좌 정보가 없거나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계좌 정보와 주소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 두세요. 장기 입원 중이거나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담당 의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료급여 상한금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 제외(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 방법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가 뭔가요?

A. 의료급여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 가구입니다. 1종은 외래·입원 모두 본인 부담이 매우 낮고(입원 0원, 외래 1,000원~), 2종은 조금 더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상한금 기준도 1종(월 5만원)이 2종(연 80만원)보다 유리합니다.

Q.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상한금 적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를 확인하세요.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월별(1종) 또는 연간(2종) 기준을 초과했다면 자동 환급 대상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국번 없이 129로 연결 후 안내)에 문의하면 확인해 줍니다.

Q. 비급여 항목으로 낸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환급합니다. MRI,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틀니·임플란트 초과 부분 등 비급여 항목은 이 제도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의료비가 부담스럽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과 별개로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129) 의료 지원을 문의해 보세요.

Q. 2종인데 지난해 병원비가 80만원이 넘은 것 같아요. 확인 방법이 있나요?

A.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129에 전화해서 지난해 급여 본인부담금 내역 조회를 요청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만원 초과 시 자동 환급되어야 하나, 혹시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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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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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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