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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의사상자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직무와 무관하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의사자·의상자)과 그 유족·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 보상금은 2026년 기준 약 2억 5,073만원이며, 의료급여·교육지원·취업보호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분과 그 유족·가족이 대상입니다.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 → 유족(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 순)이 보상금 수령.
[의상자] 같은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 → 본인이 보상금 수령.
※ 다음 경우는 인정 제외: ① 자신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 행위와 무관한 본인 중대 과실이 직접 원인인 경우.
※ 인정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상금: 의사자 약 2억 5,073만원(2026년 기준).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5%~100% 지급. 행위 발생 연도 기준으로 산정.
②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
③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및 자녀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
④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 → 직업훈련 위탁 및 공공기관·직장 취업 연계.
⑤ 장제보호: 의사자 장례를 치른 사람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의사상자 인정 신청

    행위 발생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목격자 진술서, 경찰·소방 확인 서류, 진단서 등 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

    시·군·구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단계로 인정 여부 및 부상 등급을 심사합니다.

  3. 3

    인정 결정 통보 수령

    인정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 등 각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통보 즉시 신청하세요.

  4. 4

    지원금 신청 및 수령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각 항목별로 시·군·구청 또는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의용(의사·의상)행위는 목격자 확보가 핵심입니다. 행위 직후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나중에 인정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인정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으며, 인정결정 통보 후 3년이 지나면 보상금·의료급여 등 각 지원이 소멸됩니다.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교육·취업보호까지 여러 혜택이 있으므로 담당 창구에서 전체 지원 목록을 확인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구조행위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A. 피해자 본인(의상자) 또는 유족(의사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지만, 인정결정을 받은 후 보상금·의료급여 등 각 지원은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직업적으로 구조하는 소방관·경찰은 해당되나요?

A.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합니다. 소방관·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구조하다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번 중 자발적으로 구조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부상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신체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1~9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이 많고 의료급여·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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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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