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핵심 요약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은 월 30만원 매칭, Ⅱ(주거·교육급여·차상위)는 월 10만원 매칭이 지원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신청 시점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② 정부 매칭금 (연차별 차등):
- 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③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종료) 달성 시 그동안 쌓인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④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지원금도 별도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Ⅱ]
①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② 정부 매칭금: 월 10만원.
③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금 전액 지급.
④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금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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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희망저축계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Ⅰ형과 Ⅱ형 중 본인 해당 유형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2
자격 심사 및 계좌 개설
소득·근로 요건 심사 후 희망저축계좌가 개설됩니다. 지정 계좌에 매월 10만원 이상을 정해진 기간 내 입금합니다.
-
3
정기 교육 이수 (Ⅱ형 필수)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는 연간 10시간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탈수급 또는 만기 후 지원금 수령
Ⅰ형은 탈수급 달성 시, Ⅱ형은 3년 만기 충족 시 쌓인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함께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저축하면 국가가 같이 적립해줍니다. 탈수급이라는 목표까지 이루면 수백만 원의 목돈이 생깁니다. 가입 후에는 월 납입 자동이체를 꼭 설정해두세요. 납입을 한 달이라도 빠뜨리면 그 달 정부 매칭금을 잃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통장 사본 (입금받을 계좌)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탈수급이 안 되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A. 희망저축계좌Ⅰ은 탈수급 달성 시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탈수급을 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Ⅱ형은 탈수급 요건 없이 3년 만기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Q. 입금을 한 달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전월 23일~현월 22일) 내 입금이 되어야 해당 월 정부 매칭금이 적립됩니다. 한 달 입금을 빠뜨리면 그 달의 매칭금은 받지 못하므로 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합니다.
Q. 일을 하다 잠시 실직하면 탈퇴해야 하나요?
A. 근로 활동이 잠시 중단되더라도 즉시 탈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기관(주민센터, 자활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지속 참여 여부를 상담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저소득 주민에게 1년에 60~100만원을 지원해요. 전기료,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실제 생활비로 쓴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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