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핵심 요약
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서비스(재가·시설)를 이용 중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4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돌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②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③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④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을 받은 자.
⑥ 참전유공자 본인.
위 자격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생활곤란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기준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먼저 등록 신청을 합니다.
-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공단(1577-1000)에 요양등급 신청을 먼저 하세요.
-
3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신청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1577-0606)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보훈 등록증, 요양등급 통지서, 장기요양 이용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
4
본인부담금 환급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환급 방식(직접 지원 또는 사후 환급)은 보훈청에서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신데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나 감경 대상자가 아닌 분도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 먼저 전화(1577-0606)해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세요. 서류 준비가 번거롭지 않도록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후 방문 조사와 등급 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라도 요양등급 신청은 공단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생활곤란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생활수준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 없이 자동 해당됩니다.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입원 범주로, 별도 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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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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