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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병원비가 무섭다면 이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차상위계층이면서 중한 병에 걸렸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6개월 이상 만성질환(당뇨·고혈압 포함)을 앓고 있다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전액 나라에서 내줍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1인 가구 약 113만원, 4인 가구 약 286만원 이하). ② 가구원 조건: 가구 내에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중),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③ 부양의무자 조건: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1·2종)는 이미 더 강한 보호를 받으므로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병원에 가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게 내요.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본인 부담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이면 14만원만 내고 나머지 86만원은 국가가 지원해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서류 준비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금융거래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를 준비합니다. 만성·희귀질환이 있다면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2.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담당자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4. 4

    자격증명서 발급 후 혜택 적용

    자격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병원 방문 시 창구에 제시하면 경감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 1577-1000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포함하므로, 실제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신청 방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00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피부양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준세대(본인·배우자·30세 미만 미혼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주민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Q.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해당되나요?

A. 네, 당뇨·고혈압처럼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질환이라면 해당합니다. 희귀질환처럼 특별한 진단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주치의의 치료 기록이나 처방전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작년 소득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년 소득과 무관합니다. 지금 월 소득이 적고 재산도 기준 이하라면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기능이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 때문에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봐야 할까요?

A. 네,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또는 고령(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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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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