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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청소년특별지원

전국 상시 신청 116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교육적 선도 대상자)
• 학교 밖 청소년 (중퇴, 제적, 자퇴 등)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타인 교류 없이 좁은 공간에만 생활)

소득 기준
• 실제 같이 사는 부모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유형별 최대 금액 (월 단위)

①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 의복, 음식, 연료비,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등

②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 진찰·검사·약제, 처치·수술, 입원·간호·이송 등 의료비

③ 학업지원
• 학교 수업료: 월 최대 15만원
•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목 학원비: 월 최대 30만원

④ 자립지원
•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비, 취업 관련 비용 등

⑤ 심리·정서 지원
• 심리검사, 상담비 등

※ 청소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 선택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 필요 상황 설명

  2. 2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 도움 가능)

  3. 3

    소득 조사

    실제로 함께 사는 부모의 소득인정액 조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확인)

  4. 4

    지원 심사

    시·군·구 청소년특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항목 결정

  5. 5

    지원 시작

    승인 후 생활지원·건강지원 등 필요한 항목 지원 시작

???? 위기 청소년이라면 1388에 전화하세요
청소년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른(친척, 이웃, 선생님)이 대신 연락해줄 수 있어요. 청소년상담전화 ☎1388은 24시간 운영해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 치료비, 학원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해보세요. 문의: 청소년상담전화 ☎1388 (24시간)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신청 방법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문의: 02-2100-6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2100-600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2100-6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없어서 주민등록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주민등록 주소가 없더라도 실제 생활하는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여부보다 실제 상황이 중요해요.

Q.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데 소득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해요. 담당자가 상황을 고려해 조사하니,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Q. 청소년쉼터에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쉼터 이용 중이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 가능해요. 쉼터 담당자에게 청소년특별지원을 문의해보세요.

Q. 학교를 오래 안 나갔는데 학업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이에요. 검정고시 준비나 학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장학금·교육비

현장실습 지원금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이 실제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면 나라에서 하루 6만원씩 지원금을 줘요. • 최대 3개월(60일)까지, 총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회사에서 받는 실습 수당과 별개로 나라에서 추가로 주는 돈이에요 •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매달 한 번씩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돼요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정식 채용형 현장실습에만 지원돼요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현장 경험을 쌓을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예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해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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