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센인 피해자지원
핵심 요약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소록도 등 한센병 수용 시설에서 강제 격리·노역·단종 수술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한센인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매달 20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조건: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② 위로지원금: 소득과 무관하게 피해자로 인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지급됩니다.
③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현재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02-2100-2000)에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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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피해자로 공식 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해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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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한센병 진단 및 치료 이력, 수용 시설 거주 경력, 강제 조치 증거 등을 준비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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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심의 및 결정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심의하고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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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로지원금 수령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매달 20만원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료지원금이 있다면 별도 통지에 따라 지급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129
한센인 피해자 지원과 함께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자들은 별도로 의료, 생계, 주거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 보건복지부(129)에서 통합 지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신청 의사를 밝혀보세요.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오래전에 정착촌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면 현재 위원회 활동 상황과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센인이었는데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지원은 피해자 본인(생존자)에 한정됩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이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이나 별도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129) 또는 한센인 관련 단체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Q. 의료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개인별 피해 내용(강제 단종·낙태·인체 실험 등)과 의사의 향후 치료비 추정 소견서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금액은 피해자마다 다르며, 위원회 결정 후 개별 통지합니다. 신청 시 담당 의사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소록도 병원 외 다른 시설 수용자도 해당되나요?
A. 소록도(국립소록도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한센병 정착촌, 수용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원회가 각 시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분은 129로 문의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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