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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6.25자녀수당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월 최대 169만4천 원(위로가산금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훈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6.25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대상이에요.

①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6.25.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②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③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 중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수당 유형은 세 가지이며, 어떤 상황에서 수급권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 (위로가산금 80,000원 포함)
→ 유족 중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로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②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③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수급 요건 확인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6.25자녀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버지·어머니의 보훈 보상 이력이 필요합니다.

  2. 2

    서류 준비

    전몰·순직군경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3. 3

    보훈지청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보훈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4

    수당 수령

    심사 후 수당 유형과 금액이 결정되며,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수당의 핵심 관문은 '부모님의 보훈 이력 확인'입니다.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이더라도 아버지·어머니가 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먼저 등록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참전 날짜 범위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제적등본·군 복무 기록을 지참하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훈 수당 외에 '보훈 의료 지원', '취업 우대' 등 추가 혜택이 있으니 한 번 방문했을 때 전체 수혜 내역을 함께 점검하세요. 문의 전화: 1577-0606.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지원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7,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버지가 6.25 참전자인데 생전에 보훈 신청을 못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전몰·순직군경으로 등록 신청해야 하며, 이후 자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참전 날짜 범위가 복잡하므로 1577-0606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빠릅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받나요?

A.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이 전액 받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Q. 신규승계자녀수당(월 58만5천 원)을 받고 있는데 더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 해당하면 추가지원금 월 11만4천 원이 더 붙습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도 별도 신청 가능한지 보훈지청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이 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보훈 혜택이 더 있나요?

A. 전몰군경 자녀는 보훈대상자로 등록 후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77-0606 또는 보훈지청에서 전체 수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에너지·통신비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국민임대주택공급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훈·국가유공 지원

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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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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