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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상시 신청

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상해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아동이 다치면 입원비·통원비 등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더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①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② 연장보호아동 (만 18세 이후에도 연장 보호를 받는 아동).
③ 일시위탁아동 (단기간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 위탁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해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위탁 가정이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으며, 담당 시·군·구청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가정위탁 등록 여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서 확인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보험료 지원: 1인당 연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합니다.
② 보장 내용:
- 위탁아동 입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통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또는 부양자(위탁 부모) 1인의 후유장해 지원.

※ 구체적인 보장 한도와 세부 내용은 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해 위탁 결정 후 자동 가입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해보험이 자동 가입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2. 2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 확인

    위탁 결정 후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1577-1406)에 연락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3. 3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아동이 다쳤을 때 담당 기관에 보험 청구 방법을 문의하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있다면 상해보험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므로 위탁 가정의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위탁 결정 후 담당 기관에 보험 청구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문의: 1577-140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14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4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4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탁 가정에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가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위탁 가정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상해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가 보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1577-1406에 문의하세요.

Q. 일시위탁 기간이 짧은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시위탁아동도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탁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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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