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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상시 신청

2026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초·중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전담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공부·마음 건강·문화 체험 등을 학교 안에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학원 없이도 학교에서 배움의 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주로 다음 학생들이 집중 지원을 받아요.
- 기초수급 가정의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학생
- 다문화 가정 학생
- 특수교육 대상 학생
- 학교 부적응·위기 상태 학생

지원 학교: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중학교 (교육청이 지정)

대상 학교 여부는 학교 교무실 또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학교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① 학습 지원
- 방과후 학습 보충, 개별 학습 지도
- 교육 자료 지원

② 심리·정서 지원
- 전문 상담사 연계 심리상담
- 위기 학생 긴급 지원

③ 문화·체험 활동
- 공연 관람, 캠프, 체험 학습 등 문화적 기회 제공

④ 복지 서비스 연계
- 의료·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 연계

학교 내 교육복지사가 담임교사와 협력해서 학생별 맞춤 지원을 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학교 교육복지사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상담 요청

    학교 내 교육복지 전담 교사(교육복지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돼요. 담임선생님께 먼저 말해도 연결해줘요.

  2. 2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계획 수립

    교육복지사가 학생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워요.

  3. 3

    서비스 이용 시작

    학습·심리·문화 등 필요한 지원을 학교 안에서 받아요. 외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면 교육복지사가 함께 준비해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은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원·기관을 찾아가는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 모든 지원을 받도록 설계됐어요. 학부모라면 담임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선생님이 교육복지사와 연결해줄 거예요. 지원은 빠를수록 효과가 커요.

지원 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지원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 방법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문의: 044-203-652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44-203-652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44-203-652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학교 교무실에 '교육복지우선지원 담당 선생님이 계신가요?'라고 물어보면 돼요. 교육지원청(각 지역 교육청)에 문의해도 돼요.

Q. 우리 학교가 대상 학교가 아닌데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가 지정 학교가 아니어도 위기 상황의 학생은 학교 상담사, Wee클래스(학교 내 상담센터)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담임선생님이나 교육복지사가 먼저 발굴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학생이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부모님이나 상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Q. 고등학생은 해당 안 되나요?

A.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주로 초·중학교 중심이에요. 고등학생은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Wee프로젝트, 드림스타트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Q. 학생 정보가 노출될까봐 걱정돼요.

A. 교육복지 지원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요. 친구들이나 다른 교사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도 돼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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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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