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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매달 학습보조비를 지원해줘요.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녀 교육을 국가가 함께 돕는 제도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대상의 자녀·손자녀 중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보훈 가족:
- 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본인이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인 경우에도 본인이 중·고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해요.
단, 이미 보훈처에서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매년 학습보조비를 지급해요.

【지급 금액 (연간)】
- 중학생: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6,000원
- 대학생: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8,000원

【지급 기간 (과정별 최대)】
- 중학교: 최대 6학기 / 고등학교: 최대 6학기
- 2년제 대학: 4학기 / 4년제 대학: 8학기

용도: 교재·학용품 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비용으로 사용.
신청: 관할 보훈(지)청에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전화번호 1577-0606으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세요. '학습보조비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내해줘요.

  2. 2

    서류 준비

    보훈 등록증(국가유공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수령 계좌)이 필요해요. 보훈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3. 3

    자격 확인 및 지급 시작

    보훈 대상 여부와 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지급돼요.

보훈 관련 혜택은 종류가 많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국가보훈부 복지포털(e-보훈서비스)에서 보훈 번호로 로그인하면 내가 아직 신청하지 않은 혜택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다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한 번 점검해보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이에요. 대학생은 보훈처의 '수업료 면제' 또는 '보훈 장학금' 등 별도 제도가 있어요. 보훈지청에 문의하면 해당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보훈 대상자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A. 보훈 대상자 본인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본인도 신청 가능해요. 자녀·손자녀 범위에 국한되지 않아요.

Q.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유족은 받을 수 있나요?

A.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가족도 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녀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보훈지청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령 여부는 보훈 대상 유형과 재학 학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훈지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Q. 학교를 자퇴하면 지급이 끊기나요?

A. 재학 중에만 지급돼요. 자퇴하거나 졸업하면 지급이 종료돼요. 검정고시 응시자나 휴학생의 경우는 담당자에게 개별 확인해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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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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