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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10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저소득 무주택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골라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예요
•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1600-100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전세임대 (우선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이하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혼인 중인 경우 제외)
• 1순위: 수급자 가정 청년, 한부모가족 청년, 자립준비청년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전세임대

지원 방식
•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집 선정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임대료 수준
• 전세금의 1~2% 수준 저리 이자만 부담
• 예: 전세금 2억원 집 → 월 16만원 수준 (연 1%)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별 상이)
• 수도권(서울 등): 최대 1억 3,500만원
• 광역시: 최대 1억원
• 그 외: 최대 8,500만원

입주자 부담
• 전세금의 5%(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이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1600-1004에서 전세임대 공고 확인 — 지역·유형별 공고 확인

  2. 2

    자격 확인 및 신청

    소득·자산·무주택 기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LH 온라인 또는 사업소 방문 제출

  3. 3

    대기자 선정 및 통보

    순위별 심사 후 대기자 선정 → 순번 배정

  4. 4

    원하는 집 물색

    순번이 되면 직접 전세집을 구함 (LH 한도 내 전세금 기준 충족하는 집)

  5. 5

    LH 검토 및 계약

    LH가 집 상태·적정 전세금 확인 → LH-집주인 전세계약 → 입주자-LH 임대계약 → 입주

???? 원하는 동네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내가 원하는 지역의 집을 직접 골라서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줘요. 아이 학교, 직장, 부모님 근처 등 살고 싶은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LH 한도 안의 전세금 집을 구하면 되고, 내 부담은 전세금의 약 5%와 적은 이자뿐이에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600-1004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지원 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문의: 1600-100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00-1004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00-1004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원하는 집을 아무 집이나 골라도 되나요?

A. LH 지원 한도 이내의 전세금이어야 하고, 집 상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LH가 직접 집을 점검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줘요.

Q.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LH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해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선택하고 싶다면 LH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Q. 청년 전세임대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만 19~39세이어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해요. 혼인 중인 경우는 일반 전세임대로 신청해야 해요.

Q.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 지역마다 달라요.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은 대기가 길고, 지방은 비교적 빨라요. LH(☎1600-1004)에 지역별 대기 현황을 문의해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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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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