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공영예수당
핵심 요약
나라를 위해 싸우다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60세 이상이 되면 매달 훈격에 따라 수당을 드려요. 인헌훈장부터 태극훈장까지 5단계로 나뉘며, 월 51만원~5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무공훈장 수훈자 본인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훈장 중 하나를 받은 분
② 만 60세 이상
단,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자격으로 이미 보상금이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무공영예수당·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중복 수령이 안 돼요.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인헌훈장: 월 550,000원
• 화랑훈장: 월 555,000원
• 충무훈장: 월 560,000원
• 을지훈장: 월 565,000원
• 태극훈장: 월 570,000원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 없이 훈장 수훈자라면 누구나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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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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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준비
무공훈장 증서(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이미 보훈 등록된 분은 등록증을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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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 및 자격 확인
보훈청에서 훈장 수훈 사실과 나이를 확인해요. 이미 보상금·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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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당 지급 시작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월부터 매달 수당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무공영예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해당 요건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라면 꼭 알려드리세요. 1577-0606으로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훈장을 잃어버렸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훈장증 원본이나 공훈전자사료관 등의 기록으로 수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Q.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령이 안 돼요.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해요.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Q. 수당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무공영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돼요. 사망하면 지급이 종료되고, 유족급여는 별도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Q. 60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공영예수당은 만 6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어요. 60세가 된 달부터 신청하세요.
Q.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 없이 무공훈장 수훈자이고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통신비 지원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국민임대주택공급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생활안정자금(융자)
일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진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에요. 결혼, 병원비, 장례비, 부모님 요양비, 아이 학비·양육비 등에 쓸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근로자(월평균 소득 268만원 이하)라면 연 1.5%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결혼 자금은 최대 1,250만원, 의료비·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최대 2,000만원 • 1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돼요 •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갑작스러운 큰 지출 때문에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할 상황을 막아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 치료를 마친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해줘요. 사업주에게는 복귀 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직장 적응을 위한 훈련비와 활동 지원비를 제공해요.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요양 종결) 근로자가 장해·상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진찰·약제·물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44개 증상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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