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조공학기기지원
핵심 요약
장애로 인해 직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기, 보청기 등)를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 포함).
②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③ 장애인인 사업주 (근로자 4인 이하 규모).
※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신청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지원 한도: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2,000만원).
② 본인 부담금: 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③ 지원 조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목록 내 품목에 한하며, 중복 품목 지원 불가.
④ 구입일로부터 2년간 해당 직장 근무 유지 조건 있음.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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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1588-1519 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지원 가능한 기기 목록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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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및 상담평가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상담평가를 통해 어떤 기기가 필요한지,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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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결정 및 기기 수령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기기를 받습니다.
장애 때문에 직장에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구입이 어렵다면 이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받아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전화해 지원 가능한 기기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88-151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기기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보청기(업무용), 점자 단말기 등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품목 목록은 1588-1519에 문의하세요.
Q. 2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입일로부터 2년간 해당 직장 근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기 퇴직 시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애인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1588-1519에 문의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에너지·통신비 지원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국민임대주택공급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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