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핵심 요약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청기·전동휠체어·의지·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기기 종류마다 지급 가능한 장애 유형과 내구연한(최소 사용 기간)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만 신청 가능하고, 보청기는 청각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입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본인이 해당 품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보조기기 가격이 100만원이고 기준금액 이내라면 90만원은 공단이 내고 10만원만 본인이 부담해요.
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청기·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구입금액·기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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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의 처방전 발급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처방 전문의 자격에 맞는 의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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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확인
처방전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급여 적용 여부, 기준금액, 내구연한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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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기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조·판매업소에서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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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수 및 급여 청구
검수 전문의 확인을 받은 후 영수증 등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부담금(90%)이 지급됩니다.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 여부와 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거나 공단 미등록 업소에서 구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급여(51번)와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또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보조기기가 지원되나요?
A. 의지(의족·의수), 보조기(척추·하지보조기 등),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다양한 품목이 지원됩니다. 품목별 기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세요.
Q.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새 보조기기를 받을 수 없나요?
A. 각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실·파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Q. 기준금액보다 비싼 것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금액의 90%만 지원되고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구입 전 공단에서 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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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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