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장학금·교육비 통일부 자립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북한이탈주민(북향민)과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을 면제 또는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공립대는 전액 면제, 사립대는 50% 보조이며, 입학일로부터 최대 6년(의학계열 8년) 동안 지원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하는 북향민 및 자녀. 단, 자녀의 경우 사립학교(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3항)는 제외.

[대학] 고등교육법상 대학, 평생교육시설(학력·학위 인정), 학점인정 교육기관, 기능대학 재학 중인 북향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만 해당.

[지원 제한] ① 국내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한 사람(사립대 보조 제외). ②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보조 제한.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전액 면제.

[대학]
① 국공립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면제.
② 사립대: 남북하나재단이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를 학교에 직접 보조.

[지원 기간] 최초 입학(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 내 총 8학기.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열은 8년 범위 내 12학기. 타 대학으로 이전 시 이전 학교에서 받은 학기는 차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중고등학교 — 학교 행정실 신청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히고 수업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통일부 발급) 등을 제출합니다.

  2. 2

    대학(국공립) — 해당 대학 직접 신청

    국공립대 입학 시 학생처·교학처에 북한이탈주민 신분을 확인하고 등록금 면제 신청을 합니다.

  3. 3

    대학(사립) — 학교가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사립대는 본인이 학교에 북한이탈주민임을 알리면, 학교 측이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 제출합니다. 등록금의 50%를 재단이 학교에 직접 지급합니다.

  4. 4

    지원 기간 관리

    대학 지원은 최초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8학기로 제한됩니다. 휴학, 재입학, 전학 시 남은 지원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통일부(1577-6635)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대학 지원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8학기) 한도이므로, 휴학을 자주 하거나 학교를 옮기면 남은 지원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학 전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 본인의 지원 가능 학기를 먼저 확인하고 학업 계획을 세우세요. 성적 유지(70점 이상)도 지원 유지에 중요하므로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577-6635 (통일부 자립지원과 / 남북하나재단)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 방법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문의: 1577-663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6635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6635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면 한국 출생 자녀도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사립대 지원은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만 해당됩니다.

Q. 이미 국내 대학을 졸업했으면 다시 입학해도 지원이 안 되나요?

A.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이미 졸업한 분은 사립대 보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공립대 면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니 통일부(1577-6635)에 문의하세요.

Q. 성적이 낮으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연속으로 2회 70점(C학점) 미만이면 해당 학기 사립대 보조가 제한됩니다. 다만 성적이 회복되면 다음 학기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제외 기간도 총 지원 기간(8학기)에 포함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