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핵심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등록 결핵·중증·희귀질환자, 임산부 등이 대표적인 혜택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① 18세 미만인 자. ② 행려환자. ③ 등록 결핵질환자. ④ 등록 중증질환자. ⑤ 등록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⑥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⑦ 잠복결핵감염자(잠복결핵 치료 시).
[신청에 의한 적용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① 20세 미만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② 임산부(임신 신고일~출산예정일 후 6개월). ③ 가정간호 대상자(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등 제출).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적용 후 실질적으로 외래 진료비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진료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중 자동 적용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수급자격 확인 시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되며, 신청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자동 적용 여부 확인
18세 미만, 등록 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행려환자, 잠복결핵치료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본인부담면제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기관(병원) 창구에서 수급자증과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만 하면 됩니다.
-
2
신청 필요 대상 — 주민센터 또는 병원 신청
20세 미만 재학생(재학증명서), 임산부(임신 신고 후), 가정간호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진료 이용
면제 적용 확인 후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면 이미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세 미만 재학생이나 임산부는 신청을 해야 면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상황이 생기면 주민센터나 병원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중증질환·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분은 산정특례 등록 후 자동으로 면제 혜택이 연결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담당 의사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증질환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네. 건강보험 산정특례처럼 의료급여에서도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산정특례 등록)하면 자동으로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등록 방법은 담당 의사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세요.
Q. 임산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임신 신고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면제됩니다. 단,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으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급여 급여 범위 내 외래 본인부담금만 면제됩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비급여 주사·검사 등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