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핵심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소액 본인부담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1종 수급자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전체가 기본 지원 대상.
② 단, 다음은 제외됩니다.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본인부담면제자)
- 급여제한자.
③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군복무자: 복무기간 중 매년 1월분만 지원 (입대 연도 해당월 + 매년 1월 1일 각 1개월분).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용도: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충당에 사용.
② 지급 주기: 매월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수급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③ 군복무자 특례: 현역사병·전투경찰은 입대 연도 해당월과 매년 1월에 각각 1개월분(6,000원)을 지원.
※ 비급여 항목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에 자동 적용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자동 지급)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고 본인부담면제자·급여제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
2
수급 여부 확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에 활용
병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건강생활유지비가 충당됩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129에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병원 갈 때 발생하는 소액 본인부담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129에 전화해 확인해보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고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129에 확인해보세요.
Q. 비급여 항목에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본인부담면제자인데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본인부담면제자는 이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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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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