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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용을 지원해줘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이동에 꼭 필요한 도구를 경제적 부담 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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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해요.
② 의료급여 수급자 (1종 또는 2종)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해요.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이용해요.
이 페이지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용 지원이에요.

지원 보조기기의 종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 품목에 한해요 (약 140여 종).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요.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 없음 (전액 지원)
- 의료급여 2종: 비용의 15% 본인 부담

지원 한도:
각 보조기기 품목마다 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주요 지원 품목 예시:
- 전동·수동 휠체어
- 의지(의수·의족)
- 보청기
- 지팡이·목발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시각장애인용 확대경·점자정보단말기 등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의사 처방전(보장구 처방전) 발급

    보조기기를 받으려면 먼저 의사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해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해당 전문의에게 받으면 돼요.

  2. 2

    등록된 보조기기 업체에서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체에서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업체 목록은 공단(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해요.

  3. 3

    구입 후 급여 청구

    보조기기 구입 후 처방전·영수증·검수확인서 등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업체가 대신 청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4. 4

    내구연한 후 재신청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재지원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보조기기 급여 대상 품목과 한도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가장 최신 목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보장구 급여기준'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전동휠체어, 보청기처럼 고가 보조기기는 한도액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처방전 없이 먼저 구입하면 급여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처방 → 구입 → 청구 순서를 지키세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만 이 혜택이 있나요?

A.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도 별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로 지원받아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더 낮아요 (1종은 0%, 건강보험 가입자는 10~20%).

Q. 한도를 초과하는 고급 보조기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급여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요.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훈처,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별도 지원을 알아볼 수 있어요.

Q. 보조기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일부 보조기기는 수리 급여가 있어요.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니 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세요.

Q. 내구연한 이전에 보조기기가 망가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A. 파손·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공단에 사유를 설명하고 조기 재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도 급여 청구가 되나요?

A. 공단에 등록된 업체이면 온라인 판매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구입 전에 해당 업체의 공단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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