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핵심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돌보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월 약 197만원)과 간병비(월 약 372만원 이내),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한 분이어야 해요.
• 아직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는 여성가족부(02-2100-6000)에 신고·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 등록 완료 후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1,97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
② 간병비: 이용 시간에 따라 월 3,722,000원 이내를 사후 지급
③ 특별지원금: 최초 등록·결정 시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기타 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성평등가족부(02-2100-6000)에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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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신고 및 등록 신청
아직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에 피해 신고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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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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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결정되면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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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지원금 및 서비스 이용
매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수령하며,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임에도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성평등가족부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등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에는 월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외에도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2100-6000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02-2100-6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의위원회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Q. 간병비는 어떻게 받나요?
A.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이용 내역을 제출하면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월 3,722,000원 이내에서 사후에 지급됩니다.
Q. 이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생존하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활안정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버는 조건이나 소득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살기만 해도 받아요. • 지원 지역: 전국 10개 군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 지원금: 개인당 매달 15만원 •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그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 가능) • 조건: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소득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재산이 많아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통신비 지원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정책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돌봐주면 매달 240,450원을 드려요 • 가족이 요양사처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족요양비'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돼요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 쌀(양곡)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단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을 하면, 자활급여(활동비)를 받으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청소·돌봄·간병·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자활 일자리가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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