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핵심 요약
국내입양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 중 ADHD, 정서불안 등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비(최대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부모도 양육 상담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국내입양 아동.
② 가정위탁 아동.
③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 아동, 또는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선정 조건]
- 심리치료비를 다른 공공·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아동.
- 과거 치료 경험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신청 가능.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② 심리정서치료비: 아동 월 최대 20만원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기준).
③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최대 20만원 (위탁 아동에 한해 위탁부모도 별도 지원).
④ 교통비: 월 최대 2만원 (지역 특성상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까지).
⑤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후 연장 결정).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아동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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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아동복지 기관 또는 주민센터 상담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심리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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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검사 실시
전문 기관에서 심리검사를 받아 치료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합니다. 검사비(최대 20만원)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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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기관 선택 및 치료 시작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맞는 치료 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선택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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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비 청구
매월 치료비 영수증을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입양되거나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상실감과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료비 지원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양육하다 보면 아이의 감정 기복이나 행동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담당 기관(1577-1406 또는 주민센터)에 바로 연락하세요.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크고 아이의 회복도 빠릅니다. 문의: 1577-140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77-14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탁부모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도 양육 상담비 월 최대 2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아이를 돌보며 힘든 부분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다른 곳에서 치료비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이 사업의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지원이 없거나 종료된 경우에 신청하세요.
Q. 치료 기간이 12개월로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A.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치료 종료 전 담당 기관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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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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