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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이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 중 다음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60% 감경 대상]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2~9호 해당자).
②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③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④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 곤란한 자.
⑤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40% 감경 대상]
⑥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합니다.

[6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6%,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8%.
[4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9%,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12%.

※ 감경 미적용 시: 재가 15%, 시설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감경 적용 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 해당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공단 앱·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자동 적용 확인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3. 3

    미적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자동 적용이 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감경 적용을 확인하거나 신청하세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본인부담 감경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자격이 있음에도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가 대신 공단(1577-1000)에 감경 여부를 확인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00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는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Q.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도 감경되나요?

A. 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자도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됩니다. 시설 본인부담은 원래 20%인데, 60% 감경 시 8%, 40% 감경 시 12%로 줄어듭니다.

Q. 재산이 많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순위 외에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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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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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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