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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의료비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된 분이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가 두렵지 않도록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세대의 등록 장애인. ③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같은 세대의 비장애인 가족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미용·성형, 상급병실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장애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받아 1종 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지원 덕분에 장애인이 병원을 더 자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수급자 자격 및 장애 등록 확인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장애인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 다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2. 2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의료급여 체계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3. 3

    적용 여부 확인

    지원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4. 4

    의료비 지원 혜택 확인

    지원 외에도 보건소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 추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129

저소득 장애인은 이 제도 외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1588-1533), 보건소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재활의료기관 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 관련 지원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는 무료로 연결되니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급여 항목도 지원이 안 되나요? 치료비가 대부분 비급여인데요.

A. 이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MRI, 도수치료 등)은 지원이 안 됩니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긴급복지지원(129)의 의료 지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지역 보건소), 또는 의료급여 비급여 상한제 등 다른 경로를 함께 알아보세요.

Q.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이미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있는 2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Q. 가족 중 한 명이 장애인인데 나머지 가족도 혜택을 받나요?

A. 이 지원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같은 가구에 사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부담이라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 전반을 주민센터에서 검토해 보세요.

Q. 외래 진료와 입원 모두 지원되나요?

A. 급여 항목에 대한 외래 진료비와 입원비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 범위와 금액은 의료급여 종류(2종)와 방문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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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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