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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제급여

전국 상시 신청 119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8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요
• 의사상자(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도 대상이 돼요
• 사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사상자는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의사자 사망 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
• 신청 기한: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 안 됨
※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유족 또는 장례 비용 부담자)이 신청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사망자 1구당 장제급여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사용 용도
• 사체 검안(사인 확인),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 절차 비용

지급 방식
•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신청인)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 실제 장례 비용과 관계없이 80만원 전액 지급

의사자(의사상자)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방문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2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 (담당자 도움 가능)

  3. 3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제출

  4. 4

    수급 자격 확인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의 수급 자격(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여부) 행정 시스템으로 확인

  5. 5

    급여 지급

    자격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80만원 지급 (보통 수일 이내)

???? 갑자기 돌아가신 수급자 가족이라면 빨리 신청하세요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지원이에요. 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다면 장례 직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제급여를 신청하세요. 서류가 많지 않고 절차도 간단해 빠르게 처리돼요. 8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만 받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던 수급자만 해당해요.

Q.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이 신청해요. 유족이 장례를 치렀으면 유족이, 관할 지자체나 복지시설이 치렀으면 해당 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Q. 장례 다 치른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신청해도 돼요. 다만 너무 늦게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으니 장례 후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Q. 의사자란 무엇인가요?

A. 직무 외에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 불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예요. 국가보훈부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아야 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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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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