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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상시 신청

2026년 직장인 든든한 한끼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일 점심시간(11~15시)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때 2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적용됩니다. 현재 시범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이므로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② 해당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③ 시범 지자체 소재 사업장 근무.
(산단 보유 및 인구감소지역 등 기준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장)

※ 대기업·중견기업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범 지자체 여부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해당 지역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평일 점심시간 외식비를 20% 할인해드립니다.
① 할인율: 결제 금액의 20%.
② 적용 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 결제 건.
③ 월 최대 할인 한도: 4만원 (약 20만원 점심값 기준으로 최대 4만원 절약).
④ 사용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
⑤ 결제 방법: 회사 여건에 따라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 결제 시 자동 할인.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시범 지자체 해당 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1)에 문의하거나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시범 지자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지역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

    회사를 통해 신청

    해당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회사를 통해 디지털식권 시스템 도입 또는 카드 연동 방법을 신청합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회사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세요.

  3. 3

    점심 결제 시 자동 할인 적용

    지정된 외식업체에서 주중 11~15시에 디지털식권 또는 연동 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점심값의 20%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시범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이므로 먼저 해당 지역인지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1)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044-201-234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지원방법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한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로 주중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시 자동으로 할인 지원됩니다

사용처는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일반 식당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패스트푸드, 카페형 식당 등 포함 여부는 담당 기관(044-201-2341)에 확인하세요.

Q. 우리 회사가 시범 지자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1)에 문의하거나 회사 소재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시범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기업 직원은 안 되나요?

A. 이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자만 해당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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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