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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상시 신청

2026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학교 수업료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면 초·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등록하면 교육비 외에도 아동양육비(월 21만원) 등 더 많은 지원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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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① 이혼·사별·미혼모·부·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②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며, 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28만원, 3인 가구 약 291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아도 별거 상태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해당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미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중학교나 무상교육 해당 고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일부 사립고 등 수업료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큽니다. 교육비 지원 외에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등록되면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이 연계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청을 먼저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2. 2

    소득인정액 조사 및 결정

    시·군·구 담당자가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보호대상자 여부와 지원 내용이 통지됩니다.

  3. 3

    자녀 학교를 통해 교육비 신청

    자녀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연계 신청합니다.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4

    수업료 면제 적용

    승인 후에는 수업료 고지서 자체가 발행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학교 계좌로 직접 납입됩니다.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544-9654로 문의하세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등록하면 교육비 외에도 아동양육비(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이 한꺼번에 연계됩니다. 첫 신청 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전부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지원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과 별개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문의: 1544-965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44-9654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44-9654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등) 한부모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시 별거 중인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데 지출이 많아서 실제로 빠듯해요. 신청해봐야 할까요?

A. 꼭 신청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장애인 가구, 의료비 지출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을 공제한 값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시거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중학교는 어차피 무상교육인데 굳이 한부모 보호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A. 교육비만 보면 무상교육이라 추가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보호대상자로 등록하면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다른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교육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등록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조손가족도 해당되나요?

A. 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외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동일한 교육비 지원과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조손가족'임을 밝히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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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일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진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에요. 결혼, 병원비, 장례비, 부모님 요양비, 아이 학비·양육비 등에 쓸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근로자(월평균 소득 268만원 이하)라면 연 1.5%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결혼 자금은 최대 1,250만원, 의료비·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최대 2,000만원 • 1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돼요 •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갑작스러운 큰 지출 때문에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할 상황을 막아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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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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