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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행복주택 공급

전국 상시 신청 129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LH가 공급하는 제도예요
•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599-0001)에서 입주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 미혼자
•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분
• 소득: 본인+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청년 (만 19~39세)
• 무주택 미혼자, 소득 있는 업무 5년 이내, 퇴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충족 시

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창업인·중소기업 근로자도 포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계층별 임대료 (인근 시세 대비)
•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 있는 청년·창업인: 시세의 72%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 근로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가장 저렴)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신혼부부(자녀 없음): 6년 / 자녀 1명 이상: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최대 20년

주택 규모: 전용 60㎡ 이하 (원룸~투룸 수준)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입주 공고 확인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관심 지역 행복주택 공고 확인 — 수시 공고 발생

  2. 2

    자격 조건 확인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본인 계층(청년·신혼부부 등) 해당 여부 확인

  3. 3

    청약 신청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 — 공고 기간 내 신청 필수

  4. 4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청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학생증(대학생) 등 해당 서류 제출

  5. 5

    당첨 발표 및 계약

    LH 심사 후 당첨자 발표 → 당첨자는 계약금(보증금 일부) 납부 후 계약 체결

  6. 6

    입주

    계약 완료 후 입주일에 맞춰 이사

???? 공고 알림 설정이 핵심이에요
행복주택은 공고가 뜨면 신청 기간이 짧아서(보통 1~2주) 놓치기 쉬워요.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관심 지역 알림을 설정해두면 문자나 앱 알림으로 공고 소식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시세 60%의 가장 저렴한 임대료 혜택이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LH 콜센터(☎1599-0001) 또는 마이홈센터(☎1600-1004)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문의: 1599-000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99-0001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99-0001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이면 혼자 살 수 있나요?

A. 네, 1인 가구 청년도 신청 가능해요. 행복주택 중 청년 전용 소형 주택(원룸형)이 많아서 1인 청년에게 인기가 높아요.

Q. 보증금이 얼마나 되나요?

A. 단지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전세보다 훨씬 낮아요. LH 청약센터에서 해당 단지 공고문을 보면 정확한 보증금 액수가 나와요.

Q. 경쟁이 심한가요?

A. 수도권 역세권 단지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요. 지방이나 신규 공급 단지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아요. 마이홈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두면 공고를 빨리 알 수 있어요.

Q. 행복주택에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A.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라 거주 중 분양 전환은 없어요. 하지만 거주 기간 동안 주거 비용을 절약해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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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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