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핵심 요약
•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사는 가족)을 지원해요
• 한국어 배우기, 가족 관계 개선, 아이 양육 도움, 일자리 찾기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지원 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신청 방법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136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첫째, 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예요. 둘째,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온 자녀가 있는 경우예요. 셋째,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받아요. 부부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교육,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부모 교육, 아이의 학교 공부와 마음 건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상담(전문가와 이야기해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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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요 (주소는 '1339' 다문화 콜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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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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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신청하고 참여해요
⚡ 핵심 포인트
- ✔ •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사는 가족)을 지원해요
- ✔ • 한국어 배우기, 가족 관계 개선, 아이 양육 도움, 일자리 찾기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 •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366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모든 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완전히 무료예요.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A. 네, 괜찮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통역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A. 네, 가능해요. 어른도, 아이도, 부부 함께도 각각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A. 센터에서 방문 교육(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치는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시간이 맞지 않으면 센터에 말씀해 주세요.
관련 정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를 그만둔 9~24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에요. 공부, 진로,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도와줘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