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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느라 회사를 쉬어야 하는 남녀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첫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하루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2일 합산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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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며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남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정부가 지정한 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 끝나기 전까지 합산 180일 이상일 것.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④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일 것.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나는 현재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다.
□ 난임 치료를 위해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했다(또는 사용할 예정이다).
□ 휴가 종료일로부터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에 다니는 근로자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일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첫 2일치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① 지원 일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만 지원합니다.
② 지원 금액: 본인의 통상임금(평소 하루 일당) 100%를 지급합니다. 단, 하루 최대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2일 합산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하루 168,420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시 1: 하루 통상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 → 2일치 200,000원 수령.
예시 2: 하루 통상임금이 200,000원인 근로자 → 상한액 적용으로 2일치 336,840원(168,420원 × 2) 수령.
예시 3: 하루 통상임금이 168,420원 이하인 근로자 → 통상임금 100% × 2일치 수령.

※ 지원은 최초 2일에 한정되므로, 3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날짜는 회사와 협의하거나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 기록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격 조건 확인하기

    신청 전에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르겠으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 2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서류 준비하기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뒤,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난임치료휴가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②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③ 난임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4

    심사 결과 확인 및 급여 수령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이나 진행 상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미리 알리고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신청이 수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 등 연계 혜택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지원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35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35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신청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를 위해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다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이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쉽게 말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일정 기준 이하의 회사를 말합니다.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Q.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부터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꼭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급여는 며칠치를 받나요?

A. 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회사가 급여 지급)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급여는 그 유급 2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대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최대 2일치 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또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꼭 지켜야 하므로, 휴가 사용 후 되도록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통상임금이 상한액(하루 168,420원)보다 낮으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통상임금이 하루 168,4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제 통상임금 100%를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20,000원이라면 2일치 합계 240,000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처음 신청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처음 신청하는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방문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가면 더욱 편리합니다.

Q. 회사가 이미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급여는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준 경우, 그 비용을 정부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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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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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6월 03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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