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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의료급여)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병원비를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행려환자(집이 없는 응급 환자분), 희귀병·중증질환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병원 치료비, 약값, 검사비 등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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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병원비 지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수급자(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분)예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이 매우 어려운 분, 보장시설(복지관, 요양원 등)에 사는 분,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포함돼요. 또한 암 환자, 중증화상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집이 없는 응급 환자분들이에요. 집 주소가 없으신 분이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갑자기 다친 상처 치료, 급한 상황 치료)를 받으셨을 때, 도와주실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에 가실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나라에서 병원비, 약값, 검사비, 수술비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는 의료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을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일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이고 2종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1종은 병원비 부담이 더 적고, 2종은 조금 더 자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취업하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끝나게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찾아가세요

  2. 2

    '의료급여 신청'이라고 말씀하시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세요

  3. 3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당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결정해요. 보통 2주~1개월 정도 걸려요

  4. 4

    승인되면 의료급여증을 받고, 이 증을 들고 병원에 가면 할인된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병원비를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행려환자(집이 없는 응급 환자분), 희귀병·중증질환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병원 치료비, 약값, 검사비 등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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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건강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보험이고,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주는 것이에요. 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A. 1종은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어르신, 장애인, 중병자)을 위한 것이고, 2종은 일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1종이 병원비 부담이 더 적어요.

A. 네, 맞아요. 하지만 매년 한 번 확인 심사를 해요. 소득이 늘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의료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변화가 생기면 꼭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A. 의료급여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병원, 치과, 한의원에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특수 치료나 예방 치료는 안 될 수도 있으니 병원에 꼭 물어보세요.

A.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월급명세서(있으면), 임대차계약서(세 있으면),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해요.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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