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의료급여)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분은 병원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해요. 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1종 수급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고, 2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이 매우 낮아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유형: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등록 장애인 중 근로 불가 판정자
-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임신부·분만 후 6개월 이내
-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 보장시설 입소자 등
【2종】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 외)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함께 결정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1종 본인 부담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
- 1차 의원 외래: 1,000원
- 2차 병원 외래: 1,500원
- 3차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 입원: 사실상 무료 (없거나 극히 소액)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2종 본인 부담】
- 외래·입원: 의료비의 10~15%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단, 일부 비급여 항목(미용·성형·특실 이용 등)은 본인 부담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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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함께 이루어져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의료급여 여부도 함께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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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준비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현장 작성),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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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를 알려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돼요 (현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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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 이용
지정된 의료급여 1차 기관(동네 의원, 보건소)을 먼저 방문하고, 필요 시 의뢰서를 받아 2차·3차 기관을 이용하는 순서예요 (선택진료제).
의료급여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이 100원~2,000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소액마저 면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으로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담당 의사나 주민센터에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지 꼭 물어보세요.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1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1,000~2,000원, 입원은 사실상 무료(극히 소액)라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에요. 2종은 10~15% 본인 부담이 있어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돼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도 사라져요.
A. 의료급여는 단계별 이용 체계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1차 의원→2차 병원→3차 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의뢰를 받아야 해요. 응급 상황이나 산부인과·치과 등 일부는 바로 이용 가능해요.
A.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다만 탈락 직후를 위한 '의료급여 특례'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네. 치과 치료도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에요.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일부) 등도 급여 항목에 포함돼요. 미용 목적 치료는 제외예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