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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이라면 봉사활동이나 일자리를 통해 용돈을 벌 수 있어요
• 월 29만원부터 63만원까지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되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일을 찾아줘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지원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문의 전화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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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다만 일부 특별한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나 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 같은 분들이 받는 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생계급여(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를 받고 있는 분,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 장기요양보험(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도와주는 보험) 등급을 받은 분들이에요. 또한 다른 정부 일자리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해외에 계신 외국국적의 분들도 신청이 안 되며, 예전에 이 사업에서 부정수급(거짓으로 신청)을 한 분들은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사업은 4가지 다른 일자리 유형이 있어서 당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익활동'은 지역을 돕는 봉사 일자리예요. 취약계층 지원, 경로당 급식, 공공시설 청소 같은 일을 월 30시간 이상 하면 매달 29만원을 받아요.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전문적인 일로, 마을 돌봄이나 안전 관련 업무를 월 60시간 동안 하면 매달 63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주휴수당(쉬는 날 손실분)도 따로 줘요.

세 번째 '시장형사업단'은 어르신들이 함께 작은 가게나 전문직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사업비를 일부 도와주고, 이후로는 그 일을 해서 나오는 실제 수익으로 살아가요. 네 번째 '취업알선형'은 당신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거고, 그 회사에서 정한 월급을 받게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당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해요

  2. 2

    당신의 소득, 나이, 건강상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당신에게 맞는 일자리 유형을 판단해요

  3. 3

    선발되면 해당 일자리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하고, 정해진 대로 월급을 받으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이라면 봉사활동이나 일자리를 통해 용돈을 벌 수 있어요
  • • 월 29만원부터 63만원까지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 •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되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일을 찾아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44-3388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공익활동 중 경로당 급식, 사회서비스형 일부,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A. 네, 이 사업에 참여해서 번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A. 아니에요. 이 사업 내에서는 한 가지 일자리만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A. 당신의 나이, 건강 상태, 이전 직업 경험, 일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담당자가 제안해줄 거예요.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A. 네, 각 일자리 유형별로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유형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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