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핵심 요약
일하고 싶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동비를 받는 노인 전용 일자리 프로그램이에요. 월 몇십만 원의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과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공원 정화, 어린이 교통 안전 지도, 취약계층 가정 방문 등 지역 봉사
- 월 활동비 약 27만원 (연 10개월)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 어린이집 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사회서비스 분야 근무
- 공익활동보다 고용 형태에 가까워 활동비 더 높음
【시장형·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 카페·매장 운영, 공동 작업장 등 소득 창출 사업
- 시장에서 실제 판매 수익 발생
소득이 많은 어르신은 공익활동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공익활동형: 월 약 27만원 (연 10개월 참여)
- 사회서비스형: 월 약 40~80만원 이상
- 시장형: 수익에 따라 다름
활동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기초연금·건강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정확한 활동비와 참여 조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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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에서 지역 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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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유형 선택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 중 본인 체력, 희망 활동, 소득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요. 담당자가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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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 및 선발
신청서와 기본 서류(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를 제출해요. 경쟁이 있는 경우 선발이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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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 시작
배정된 활동지에서 정해진 시간(보통 월 30시간 내외)을 활동하고 매달 활동비를 받아요.
신청은 매년 초(1~2월)에 집중되는 편이어서, 이 시기에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지역마다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추첨으로 선발돼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or.kr)에서 '지역별 수행기관 찾기'를 하면 내 주소 가까운 신청 창구를 찾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급식 지원 활동'이 신체 부담이 적고 인기가 많아요.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지원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수급자가 아니어도 대기자 또는 다른 유형으로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해보세요.
A. 가벼운 활동(문서 정리, 급식 지원 등)도 있어요. 본인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건강 상황을 미리 이야기하면 적합한 자리를 안내해줘요.
A. 공익활동 활동비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시장형 등 일부 유형은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영향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A. 네. 매년 재신청이 가능해요. 기존 참여자는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요.
A. 손자녀 돌봄 지원 유형이 별도로 있어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아이돌봄 연계형' 프로그램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해요. 지역 수행기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