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핵심 요약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장애 진단서와 검사비를 받을 때 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 재판정(다시 심사)을 받을 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아요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영수증 없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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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진단 결과가 실제로 장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허위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다면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추가로 장애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CT, MRI, 혈액검사 등)로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영수증 금액이 지원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로 낸 금액만 지원받아요. 특히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단서 발급비가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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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지, 또는 재판정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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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와 필요한 검사를 받으세요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필요한 검사(CT, MRI 등)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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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준비한 서류와 영수증을 들고 주민센터나 보건소의 장애인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신청하기
⚡ 핵심 포인트
- ✔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장애 진단서와 검사비를 받을 때 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 재판정(다시 심사)을 받을 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아요
- ✔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영수증 없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설령 진단 결과가 장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거짓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실제로 장애가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맞아요. 한 명이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진단서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A. 정해진 금액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적장애 진단서가 5만원이 들었다면 최대 4만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1만원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