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핵심 요약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내기 어려울 때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원, 검사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장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만 해당해도 가능)
②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직권 재판정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일반 장애인도 지원 가능.
다음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장애 등급 조정신청·이의신청의 경우.
- 허위·부정 신청이 확인된 경우 (단, 장애 상태 확인 시 지원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원.
- 그 외 모든 장애: 최대 1만 5천원.
② 검사비: 최대 10만원.
③ 지원 방법: 기준 비용 이내 실비 지원. 기준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④ 복수 장애: 1명이 여러 장애 유형 진단을 받는 경우 유형별로 각각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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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129 문의
보건복지부(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와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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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서 발급 및 검사 실시·영수증 보관
병원에서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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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지원 신청
영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기준 비용 이내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을 앞두고 진단서·검사비가 부담된다면 이 지원을 먼저 신청하세요. 최대 14만원(진단서+검사비)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장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진단서·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부정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지원합니다.
A. 네. 1명이 복수의 장애 유형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유형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입니다. 129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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