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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와 그 가족이 취업을 위해 공부할 때 들는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유공자 본인은 1년에 최대 150만원, 가족은 75만원까지 수강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공무원시험, 자격증, 어학시험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신청 후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인적성,면접,NCS,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

지원 내용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8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확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문의 전화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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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이에요.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돌아가신 분의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다른 직업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무원에 이미 합격한 분, 특별채용으로 뽑힌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어요. 대부분 74세 이하여야 하는데, 경비신임교육(경비원 교육),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같은 특정 과정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마지막 학년 여름방학부터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상 74세 이하인 어르신들은 경비원, 요양보호사 같은 정해진 과정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학생일 때는 공무원시험, 공기업시험, 코딩자격 같은 과정을 배울 수 있어요.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일반 취미나 원어민 회화만 배우는 것은 안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면 1년에 150만원,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족(배우자, 유족)은 1년에 75만원, 총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경비신임교육 과정은 특별하게 수강료의 100%를 모두 지원받지만, 다른 과정들은 실제로 낸 수강료(교재비는 제외)의 70%만 도와줘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강을 끝낸 후 80% 이상 수업에 참여해야 해요. 온라인 수강이면 80% 이상 참여하고 수강 기간의 2/3가 지나간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과정을 신청했다면 모든 과정을 다 끝낸 후 한 번에 받거나,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수강을 끝낸 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수강 증명서와 돈을 낸 영수증이 필요해요. 만약 수강 중에 다른 곳에 취업했다면 수강이 끝난 후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신청하고 싶은 교육 과정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공무원시험, 자격증, 어학시험 등)

  2. 2

    실제로 교육을 받고 수강료를 내기 (80% 이상 수업에 참여해야 함)

  3. 3

    교육을 다 마친 후 12개월 안에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이나 가까운 보훈청(지)에 신청하기 (수강증명서와 영수증 준비)

  4. 4

    80% 이상 수강했다는 게 확인되면 수강료의 70%를 받기

핵심 포인트

  • •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와 그 가족이 취업을 위해 공부할 때 들는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 유공자 본인은 1년에 최대 150만원, 가족은 75만원까지 수강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공무원시험, 자격증, 어학시험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신청 후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이 되세요. 다만 1년에 최대 7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남편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남편이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A. 합격 전에 수강한 내용이 있다면 괜찮아요. 수강이 끝난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합격한 후에 새로 수강한 것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A. TOEIC 시험 준비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수 영어 회화만 배우는 과정은 지원이 안 돼요. TOEIC, TOEFL 같은 실제 시험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과정은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요양보호사, 경비신임교육,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같은 특정 과정들은 75세 이상이어도 상관없어요.

A. 네, 할 수 있어요! 1년에 150만원 한도 안에서 여러 과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사 강의 50만원, TOEIC 강의 100만원 이렇게 신청하면 150만원 한도 안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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