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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결핵 치료를 위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결핵 환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라면 매월 생계급여 수준의 생활보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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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①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 환자.
② 당해 연도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③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경우.

다음은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환자의 가구 내 소득 역할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② 환자가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월 지원 금액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문의

    격리치료 명령을 받으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생활보호비 지원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2. 2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입원·격리치료 명령서,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별도 소득 확인 없이 제외됩니다.

  3. 3

    심사 및 생활보호비 지급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후 격리치료 기간 동안 매월 생활보호비를 지급받습니다.

결핵 치료 중 수입이 끊겨 걱정된다면 이 제도를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매달 수십만~200만원 이상의 생활보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걱정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보건소나 질병관리청(1339)에 바로 연락해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문의: 1339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또는 거주지 보건소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신청 방법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문의: 133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3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입원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A. 기초수급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받아 별도 지원 없이도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는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A. 격리치료 명령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시 지속 지급 여부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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