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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 등 일상생활 보조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로 다음 등급을 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① 1~5등급 수급자. ②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등급 신청을 먼저 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식]: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보행보조차, 지팡이 등을 구입하며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
[대여 방식]: 전동·수동 침대, 이동욕조, 경사로(램프), 배회감지기, 스마트 케어 기기 등을 빌려 사용하며 대여료를 공단이 지원.

※ 공단에 등재된 제품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장기요양 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본인의 장기요양 등급을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등급판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2

    복지용구 공급업체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공급업체 목록을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거나 1577-1000으로 문의하여 가까운 업체를 찾습니다.

  3. 3

    급여 적용 확인 후 신청

    공급업체를 통해 원하는 용구가 급여 등재 품목인지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업체에서 공단에 급여 청구를 대행해줍니다.

  4. 4

    본인부담금 납부 후 수령

    공단 지원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용구를 받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낙상 예방과 독립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이 목욕, 이동, 취침 시 불편하다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먼저 하세요. 등급 판정 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용구는 본인이 계속 사용하고, 대여 용구는 사용 기간 동안만 비용을 부담합니다. 상태가 좋아지거나 입원하면 반납도 가능합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휠체어, 목욕의자,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보조차(실버카), 전동·수동 침대, 이동욕조, 경사로, 지팡이, 안전손잡이, 배회감지기 등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전체 품목과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A. 네.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과 대여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 등재 품목이어야 하며 품목마다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A. 아닙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모두 동일하게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 등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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