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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상시 신청

2026년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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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료 안검진과 수술비를 지원해요
•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며,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눈병으로 시력이 떨어졌다면 수술비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 방법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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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사업이에요.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으시는 분)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은 못 받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 한부모가족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선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은 더욱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받아요.

안검진(눈 검진)은 특히 안과 의사 선생님이 없는 읍·면·동 시골 지역, 안과에 가기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해요. 보건소장이나 지역 공무원이 눈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안수술(눈 수술)을 받으려면 의사가 다음 질병 중 하나라고 진단해야 해요: 백내장으로 시력이 0.3 이하인 경우, 당뇨병으로 생긴 망막질환이나 망막박리 같은 망막질환으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녹내장이나 다른 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안검진(눈 검진)을 받으실 때는 처음 검진에서는 정밀 안저검사(망막을 자세히 보는 검사) 1가지를 무료로 받고, 두 번째 검진에서는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눈 속 압력 재기), 굴절검사(안경 도수 재기),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검은 동자 크기 재기) 등 4가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경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요.

개안수술비 지원은 더욱 든든해요. 수술에 드는 모든 본인 부담금을 전액 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수술하기 전 초음파 검사 같은 사전검사비(1회), 수술비, 수술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등을 모두 지원해요. 망막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안구내주입술)이 필요하면 3개월 안에 2회까지 받을 수 있고, 2회차는 재단별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병인 비용), 상급병실료(좋은 병실 추가비), 제증명료(서류 발급비), 보호자 식대 같은 항목은 지원 안 해요. 또한 지원 승인받기 전에 이미 낸 의료비, 외래진료비(병원 외래에서의 진료), 특수 인공수정체, 눈병과 관계없는 검사나 치료, 안과가 아닌 다른 과 검사비도 지원하지 않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보건소(시보건소, 구보건소, 면 보건지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2

    담당자께 '노인 안검진' 또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 증명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가져가세요

  3. 3

    안과 검진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돼요. 수술이 필요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다시 보건소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린 후 수술을 받으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료 안검진과 수술비를 지원해요
  • •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며,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눈병으로 시력이 떨어졌다면 수술비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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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요. 하지만 보건소장이나 지역 공무원이 눈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단 보건소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A. 해당 눈(수술받을 눈)의 시력이 0.3 이하여야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0.3은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망막 질환으로 약물을 눈에 주입하는 시술(안구내주입술)은 수술 후 3개월 안에 1안(한쪽 눈)당 2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2회차는 별도 재단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

A. 신청 후 승인받기 전에 낸 의료비는 지원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보건소에 먼저 신청해서 승인받은 후에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를 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검진 과정에서 안경 처방전까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안경을 맞추는 비용은 본인이 따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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