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상시 신청

2026년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눈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정밀 안검진도 제공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안수술비]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다음 수술이 필요한 분. ① 백내장: 안과전문의 진단, 해당 눈 시력 0.3 이하. ② 망막질환: 당뇨성 망막병증·망막박리·기타 망막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분. ③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안검진]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개안수술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포함: 사전검사비(초음파 등, 수술 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안구내주입술은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제외: 간병비·상급병실료·특수렌즈(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통원진료비 등. [안검진]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등 1·2차 진단 무료 실시.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안과 전문의 진단 및 서류 준비

    안과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2

    보건소 신청 (수술 전 필수)

    수술을 받기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수술 지원 신청서,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습니다.

  3. 3

    수술 진행

    승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습니다. 승인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4

    본인부담금 청구

    수술 후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술 전에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승인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승인 없이 수술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력이 많이 나빠진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안과 진단서를 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특수렌즈(다초점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수술 전 의사와 일반 표준 렌즈 사용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02-718-1102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 방법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문의: 02-718-1102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718-1102

자주 묻는 질문 (FAQ)

A. 반드시 그렇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술 전에 보건소에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A. 1안씩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양안 모두 대상 질환이라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특수렌즈는 지원 제외입니다. 일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표준 수술비만 지원됩니다.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