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핵심 요약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언어재활, 음악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운동발달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매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26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연령: 18세 미만 아동.
②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단, 9세 미만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등록 대체 가능.
③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 (본인부담 없음).
② 차상위계층: 월 24만원 지원 (본인부담 2만원).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 (본인부담 4만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 (본인부담 6만원).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 (본인부담 8만원).
지원 서비스 종류: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재활, 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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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등록 또는 의뢰서 발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9세 미만 아동은 등록이 없어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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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등록증(또는 의뢰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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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우처 발급
소득 심사 후 해당 소득 구간에 따른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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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기관 선택 및 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가까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입니다.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도 의뢰서로 신청할 수 있으니, 발달이 걱정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용 기관 선택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기관 중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언어, 미술, 음악, 행동치료 등)를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 1566-3232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주민센터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이 필요합니다. 9세 미만이라면 장애 등록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아닙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행위는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재활, 음악치료, 심리치료 등 비의료 재활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A.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중복 여부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 주민센터 또는 1566-3232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알려주고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