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핵심 요약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80% 이하이면 월 17만~25만원을 지원받아요
•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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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조건도 중요한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567만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꼭 신청해보세요. 다만 시각장애 아이 중에서 다른 장애도 함께 있는 경우는 별도로 심사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5만원을 받고 본인이 내는 돈(본인부담금)은 없어요. 소득이 조금 더 있으면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처럼 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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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되었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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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월 소득 정보를 준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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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서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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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승인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안내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돼요
⚡ 핵심 포인트
- ✔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80% 이하이면 월 17만~25만원을 지원받아요
- ✔ •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9세 미만이면 의사의 검사자료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9세 이상이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한 후 신청하면 돼요.
A. 월 지원금(17만~25만원) 범위에서 치료기관과 상의해서 횟수를 정해요. 예를 들어 월 25만원을 받으면 주 1회, 또는 주 2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A. 있어요. 기초수급자는 부담금이 없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2만~8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내야 해요. 월 지원금에 포함된 범위 안에서는 이 부담금만 내면 돼요.
A. 안타깝게도 이 지원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다른 지원을 찾아봐야 해요.
A. 네, 이 서비스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거예요. 18세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