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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한쪽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자녀가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본인이 돈을 안 내도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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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한쪽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장애인인 만 12세 미만의 자녀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눈이 안 보이는), 청각장애(귀가 안 들리는), 언어장애(말을 못 하는), 지적장애(지능이 낮은), 자폐성장애(사회관계가 어려운), 뇌병변장애(뇌 손상으로 몸을 못 움직이는) 등으로 등록된 분들을 말해요.

소득 조건도 중요해요. 가족 전체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월 약 578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세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듣기능력 재활(귀로 듣고 말을 배우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둘째, 독서지도(책을 읽으면서 글 이해하기를 배우기)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수어지도(손으로 하는 말 배우기)를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받는 지원금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2만원을 받고 본인이 돈을 안 내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은 월 20만원을 받는데 2만원을 본인이 내야 해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65% 초과 120% 이하면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을 받습니다. 이 바우처(이용권)로 언어재활센터나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격 확인하기 - '한쪽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장애 등록되어 있는지', '아이가 만 12세 미만인지', '가족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2.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장애 등록증(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 가족 소득 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소득신고서 등), 아이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준비하세요

  3. 3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방문하기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앱이나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한쪽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자녀가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 소득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어요
  •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본인이 돈을 안 내도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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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학원이나 과외는 안 돼요. 대신 언어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병원의 언어치료실처럼 정식으로 언어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논술지도나 학습지도 같은 공부 과목 수업도 불가능해요.

A. 아니요, 한쪽 부모만 장애인이어도 신청 가능하고, 양쪽이 장애인이어도 지원금은 같아요. 중요한 건 한쪽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 중 한 분이라도 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A. 이 정책은 만 12세 미만만 지원하므로, 만 13세가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 전에 다른 장애인 서비스가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A. 맞아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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