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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인 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재활·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를 월 16~22만원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한쪽 부모(또는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본인부담 없음). ②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 2만원).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 4만원). ④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 6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교과목 수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언어발달지원 신청서, 장애인 부모의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2. 2

    소득·자격 심사

    장애인 부모 여부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를 심사합니다.

  3. 3

    바우처 발급

    심사 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4. 4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언어재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이 사업은 부모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 경우 자녀에게 충분한 언어 자극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아동의 언어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학습지·논술지도 등 교과 관련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순수 언어재활 목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 자녀를 지원합니다. 장애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등 별도 제도를 이용하세요.

A. 아닙니다. 논술지도·학습지도·학습지 사용 지도 등은 불가합니다. 언어재활, 독서지도(언어발달 목적), 수어지도만 지원됩니다.

A.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가까운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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