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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통일부 정착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북한에서 온 분들이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에서 의료비를 도와드려요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개인이 따로 드는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일반질환은 연 최대 300만원, 중증질환은 연 최대 800만원, 장기이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직접 내야 하는 병원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지원 내용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신청 방법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문의 전화

1577-6635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특별히 소득이 낮아서 병원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또는 차상위계층(매우 어려운 가구)이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 중에서 본인과 가족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월 약 289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에요. 또한 민간보험(따로 드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해야 해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질환은 병원비가 10만원 이상 나왔을 때, 정신질환은 전문상담사의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질환마다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은 병원에서 직접 낸 돈(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질환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감기, 상처 같은 일반질환은 1년에 2번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의 100%(전액)을 지원받되 연 최대 300만원 이내예요. 암이나 희귀병처럼 심각한 중증질환(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몇 번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연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은 진단검사는 1년에 1번, 의료비는 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특별한 경우들도 있어요. 장기이식(신장, 간 같은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분은 평생 1번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장기를 기증하는 분도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치과 치료로 틀니가 필요하면 위아래 각각 평생 1번 최대 1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평생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자를 찾아가세요

  2. 2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질환을 증명하는 서류(병원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3. 3

    담당자가 소득 기준과 질환 기준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드려요

핵심 포인트

  • • 북한에서 온 분들이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에서 의료비를 도와드려요
  •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개인이 따로 드는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일반질환은 연 최대 300만원, 중증질환은 연 최대 800만원, 장기이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직접 내야 하는 병원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6635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가족 모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A. 일반질환은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증질환이거나 공공의료 협약병원(정부와 계약한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경우는 10만원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A. 민간보험에서 100만원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실제로 낸 돈에서 100만원을 뺀 나머지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 150만원을 내셨다면 50만원만 지원해 드립니다.

A. 네! 틀니는 북한이탈주민이라면 거의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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