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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통일부 자립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긴 본인부담 의료비를 통일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질환 최대 300만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은 연 800만원, 장기이식은 생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①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② 민간보험 미보장: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③ 치료 종료 기준: 치료가 종료된 당해 연도에 지원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없이 질환별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질환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질환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질환: 연 2회, 입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연 최대 300만원.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신청 횟수 무관, 연 최대 800만원.
③ 정신 질환: 진단검사 연 1회 + 의료비 연 최대 800만원.
④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최대 1,000만원.
⑤ 치과 틀니: 상악·하악 각 생애 1회 (전체틀니 최대 100만원, 부분틀니 최대 50만원).
⑥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 모든 항목에서 지원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하나센터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하나센터 또는 통일부 콜센터 문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에 연락하거나 통일부 콜센터(1577-6635)에 전화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빨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

    서류 준비 및 제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소득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병원 원무과에서 재발급받으세요.

  3. 3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과 질환별 지원 기준 심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공공의료 협약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기준(10만원)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탈북민은 통일부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희귀질환이나 장기이식처럼 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최대 수백~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즉시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나 1577-6635로 연락하세요. 공공의료 협약병원을 미리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577-6635 (통일부 자립지원과 / 남북하나재단)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지원 내용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신청 방법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문의: 1577-663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6635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정착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과 질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치료가 끝난 뒤 해당 연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A. 북한이탈주민 본인뿐 아니라 함께 입국한 가족 구성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하나센터에 가족 기준을 확인하세요.

A.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부만 보장받아 본인이 10만원 이상 실제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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