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동통신요금감면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분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장 많이 감면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그 다음 단계 감면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자활사업 참가자
-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52% 이하 포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최대 4명까지 감면 (만 6세 이하 제외)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 부상자 등 특정 보훈 코드 해당자
■ 단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등도 감면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기초생활수급자
┌──────────────────────┬─────────────────────────────────────┐
│ 구분 │ 감면 내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 기본료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연간 절감 효과
-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 33,500원 × 12 = 연 402,000원 절감
-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11,000원 × 12 = 연 132,000원 절감
■ 알뜰폰(MVNO)도 적용돼요
SKT, KT, LGU+ 뿐만 아니라 알뜰폰 통신사도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대리점 방문. 수급자 증명 서류(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등) 제시하면 즉시 처리
-
2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SKT 114/1599-0011, KT 100/1588-0010, LGU+ 101/1544-0010. 자동화 메뉴 또는 상담원 연결 후 신청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통신사로 신청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
4
익월 청구서 확인
다음 달 청구서에서 감면 항목이 표시되는지 확인. 미반영 시 통신사에 재문의
■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팁
✅ 지금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매달 청구서(또는 통신사 앱)에서 '요금감면'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금 신청해야 해요. 감면 혜택은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이에요.
✅ 대리점보다 고객센터 전화가 빠를 수 있어요
통신사 대리점은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전화 고객센터에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이라고 말하면 빠르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 복지카드가 있으면 편해요
수급자 복지카드 하나로 한 번에 증명이 돼요. 복지카드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세요.
✅ 자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수급 자격이 없어졌는데 감면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자격 변동 시 즉시 통신사에 알려주세요.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 ☎1523
- SKT: ☎114 / KT: ☎100 / LGU+: ☎101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요. 부모님의 신분증, 복지카드(또는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세요.
A. 알뜰폰 사업자도 대부분 감면 적용이 돼요. 단, 사업자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요. 해당 알뜰폰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A.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소급 환급은 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A. 네, 가구당 최대 4명(만 6세 이하 제외)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각자 신청하거나 대표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A. 요금제가 낮으면 통화료 할인 효과도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무료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로 변경 후 감면을 받으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통신사에 최적 요금제도 함께 상담해보세요.
관련 정책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나 사회복지시설의 낡은 형광등·백열전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료로 교체해줘요 • 교체 비용 100% 무상 지원이며, 전기요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해 직접 연락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입비의 15~30%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돼요 • 가전제품 구입 후 한국전력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 가스통을 사용하는 가정의 낡고 위험한 고무 호스를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0%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