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핵심 요약
1,413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진료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중증 희귀질환자에게는 간병비(월 30만원)와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옥수수전분)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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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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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 등록 (필수 선행)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에게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없이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1566-277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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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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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재산 심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심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일부 항목에서 이 단계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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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개시
심사 통과 후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및 간병비·특수식이비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산정특례 등록이 반드시 먼저'라는 점입니다. 희귀질환 진단 후 산정특례 등록 없이 바로 신청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진단 직후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하세요. 보조기기 구입비나 간병비·특수식이 지원은 진료비 지원과 별도 항목이므로, 해당 질환 여부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043-719-8778)에서 미리 확인해두세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부 항목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면제되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문의: 043-719-8778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지원 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 내용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413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 101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11개 질환)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 : 105개 질환) ※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선정기준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희귀질환 헬프라인(1566-2772)에 문의하세요.
A.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또는 043-719-8778로 문의하면 대상 질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간병비는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진단서와 장애 증명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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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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