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핵심 요약
• 희귀질환(1,314개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진료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 소득) 14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먼저 병원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나라가 인정한 특별 질환)에 등록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 내용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314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 96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06개 질환)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 : 100개 질환) ※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100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100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선정기준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문의 전화
043-719-8778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달라요. 환자분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하고(예: 4인 가족 약 400만원 이하), 재산도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해요. 또한 부양의무자(당신을 경제적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예: 4인 가족 약 57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외국 국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외로 이주했거나 국적을 잃은 분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간병비로 매달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움직임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 중 특별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또한 특별한 음식 구입비도 도와주는데, 특수조제분유(일반 분유와 다른 특별 분유)는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특별한 쌀밥)은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은 연간 168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원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간병비는 100개 질환까지 받을 수 있지만, 특수조제분유는 28개 질환에만 해당돼요.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질환과 나이, 소득 형편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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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방문 - 희귀질환 전문의나 담당의사에게 희귀질환 산정특례(나라가 정한 특별 질환 목록에 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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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완료 후 -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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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 제출 - 진단서, 소득·재산 증명서(건강보험가입자만 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격 확인만) 제출하고 심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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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후 - 진료할 때마다 자동으로 의료비 감면 받거나 매달 간병비·식사비 받기
⚡ 핵심 포인트
- ✔ • 희귀질환(1,314개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진료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 소득) 14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 먼저 병원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나라가 인정한 특별 질환)에 등록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43-719-8778자주 묻는 질문 (FAQ)
A. 희귀질환자라고 나라가 공식으로 인정해주는 등록을 말해요. 이렇게 등록되면 병원 진료비를 더 싸게 내고, 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병원에서 이 등록을 해야 모든 게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A. 가장 쉬운 방법은 보건소나 복지로 앱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소득을 말하면 담당자가 기준에 맞는지 바로 알려줄 거야.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라면 환자 측은 월 4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측은 월 573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물론이죠!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미 어려운 형편으로 나라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간병비, 특수식이비 같은 현금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진료비 감면은 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보세요.
A.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해요. 소득과 재산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보건소에서 알려줄 테니 매년 갱신 시기에 다시 신청하면 돼요.
A.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전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96개의 정해진 질환에만 해당돼요. 휠체어, 지팡이 같은 것들을 구입할 때 본인이 내는 비용을 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