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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상시 신청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1,413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진료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중증 희귀질환자에게는 간병비(월 30만원)와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옥수수전분)도 지원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특수식이비 항목에 한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비용 감면] ① 진료비 본인부담금(1,413개 질환 및 합병증). ②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101개 질환). ③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111개 질환). [현금 급여] ① 간병비: 월 30만원(105개 질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② 특수조제분유: 연 360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③ 저단백즉석밥: 연 168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④ 옥수수전분: 연 168만원 이내(9개 질환,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산정특례 등록 (필수 선행)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에게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없이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1566-277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2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3. 3

    소득·재산 심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심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일부 항목에서 이 단계가 생략됩니다.

  4. 4

    지원 개시

    심사 통과 후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및 간병비·특수식이비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산정특례 등록이 반드시 먼저'라는 점입니다. 희귀질환 진단 후 산정특례 등록 없이 바로 신청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진단 직후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하세요. 보조기기 구입비나 간병비·특수식이 지원은 진료비 지원과 별도 항목이므로, 해당 질환 여부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043-719-8778)에서 미리 확인해두세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부 항목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면제되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문의: 043-719-8778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지원 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 내용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413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 101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11개 질환)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 : 105개 질환) ※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선정기준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문의: 043-719-8778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43-719-8778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희귀질환 헬프라인(1566-2772)에 문의하세요.

A.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또는 043-719-8778로 문의하면 대상 질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간병비는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진단서와 장애 증명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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