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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전국 상시 신청 10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주요 위기 사유
• 주소득자 사망·실직·행방불명·구금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방임·학대 피해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 불가
• 위기사유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충족 가구

특이 사항
• 긴급복지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사망 시에도 장제비 지원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제비 1구당 80만원 지급

사용 목적
•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 비용

지급 대상
• 직접 장례를 치른 사람
• 단독 가구주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ID 161)' 80만원과 별도로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긴급복지지원 신청 (선행)

    긴급복지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129에 먼저 신청

  2. 2

    장제비 지원 신청

    가족 사망 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장제비 지원 신청

  3. 3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인서(있는 경우)

  4. 4

    자격 확인

    긴급복지지원 대상 여부 및 사망 사실 확인

  5. 5

    장제비 지급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80만원 지급

???? 위기 중 사망 시 빨리 신청하세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게 좋아요. 긴급복지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129에 전화해 긴급복지지원부터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129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장제비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하세요.

A. 기초수급자 사망 시 받는 '장제급여'는 별도 제도예요. 긴급복지 대상이기도 하다면 양쪽 모두 신청해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A. 가구원이라면 지원 대상이에요.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장제비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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